방문자 통계

본문 바로가기

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수산공익직불제(소규모어가) 안내

작성일 2023.04.07

작성부서 동해면

조회수 583

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의 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 소규모어가 직불제를 신설되었으니 아래 내용 및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사 업 명: 소규모어가직불제

신청기간: 2023.  5. 31.까지

신청서류

1) 공통사항

사업신청서 및 신청인의 어촌거주 여부와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 120만원** 이상 또는 60일 이상 어업에 종사*** 여부 자료

어촌에 해당하는 지역은 해양수산부 고시로 제정 예정

** 위판실적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어촌계 사매매 장부구매확인서지침 별지 제8 서식등 인정구매확인서는 어업경영체 증빙에 따른 판매사실 확인서 등 증빙 가능 타서식 인정 가능

*** 어촌계 조업일지지침 별지 제9호 서식·출항 신고어장관리실태조사서 등 인정 가능


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
어업 종사기간 3년 이상의 증명서(어업허가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 등)

신청인 및 어가구성원 모두의 어업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위판실적 및 수산물 판매실적(세부자료지침 참고)

어업경영체 확인서

어가 구성원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(관련자료 확인 동의 시 미첨부)

어가 구성원의 종합소득세 납부 정보

통장 사본


2) 개별사항(어업 종류별)

허가어업(어선어업): 어선의 입출항 정보(직전 3년간), 어가구성원 모두의 전체 어선 톤수의 합을 증명하는 서류

면허어업(양식어업): 구성원 전체의 직전년도 1년간의 양식수산물 판매실적이 1억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

신고어업(나잠맨손어업): 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직전 3년이상을 증명하는 서류

어업종류별 사업신청 제한사항

1) 허가어업어가 구성원 내 어선의 톤수 합계가 5톤이 넘으면 신청불가(구획어업도 동일)

2) 면허어업마을어업 불가

참고사항

1) 농업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과 중복 불가

2) 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중복 불가

3) 어가 내 구성원의 중복신청 불가

 

문의사항은 해양수산과 055-670-2455(담당자황석현) 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목록

담당부서동해면 총무담당  

배너모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