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공익직불제(소규모어가) 안내
작성일 2023.04.07
작성부서 동해면
조회수 583
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의 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어가 직불제를 신설되었으니 아래 내용 및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사 업 명: 소규모어가직불제
나. 신청기간: 2023. 5. 31.까지
다. 신청서류
1) 공통사항
가) 사업신청서 및 신청인의 어촌* 거주 여부와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** 이상 또는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*** 여부 자료
* 어촌에 해당하는 지역은 해양수산부 고시로 제정 예정
** 위판실적, 거래명세표, 세금계산서, 어촌계 사매매 장부, 구매확인서〔지침 별지 제8호 서식〕등 인정, 구매확인서는 어업경영체 증빙에 따른 판매사실 확인서 등 증빙 가능 타서식 인정 가능
*** 어촌계 조업일지〔지침 별지 제9호 서식〕, 입·출항 신고,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등 인정 가능
나)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다)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의 증명서(어업허가, 양식업, 수산종자생산업 등)
라) 신청인 및 어가구성원 모두의 어업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마) 위판실적 및 수산물 판매실적(세부자료: 지침 참고)
바) 어업경영체 확인서
사) 어가 구성원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(관련자료 확인 동의 시 미첨부)
아) 어가 구성원의 종합소득세 납부 정보
자) 통장 사본
2) 개별사항(어업 종류별)
가) 허가어업(어선어업): 어선의 입출항 정보(직전 3년간), 어가구성원 모두의 전체 어선 톤수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
나) 면허어업(양식어업): 구성원 전체의 직전년도 1년간의 양식수산물 판매실적이 1억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
다) 신고어업(나잠, 맨손어업): 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직전 3년이상을 증명하는 서류
라. 어업종류별 사업신청 제한사항
1) 허가어업: 어가 구성원 내 어선의 톤수 합계가 5톤이 넘으면 신청불가(구획어업도 동일)
2) 면허어업: 마을어업 불가
마. 참고사항
1) 농업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, 임업직불금과 중복 불가
2)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중복 불가
3) 어가 내 구성원의 중복신청 불가
문의사항은 해양수산과 055-670-2455(담당자: 황석현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동해면 총무담당